지난 3월 '헤이지니'서 수위높은 발언으로 구설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 사과
경찰이 코미디언 박나래의 인형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라'에서 인형의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며 성적인 묘사를 하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헤이나래'는 직후 폐지됐으며, 박나래 또한 "부적절한 영상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