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지난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에 달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에 달했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2021년 건강보험료는 월 24만5000원, 연간 294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사 각 50%씩 부담한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3.7%에 달했다.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2022년 7.08%까지 상승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을 강행할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해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현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보장성 강화대책)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즉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확대’해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 필요재원은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해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혹은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에 불과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병수당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반대’ 37.3%, ‘찬성’ 36.1%로, 오차범위(± 3.1%)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필요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다. ‘찬성’은 21.9%였고, 23.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