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창용에게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KBO리그는 물론 일본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고 국가대표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레전드 투수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한 뒤에는 삼성을 거쳐 친정팀 KIA에서 뛴 뒤 뒤 2019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