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기 혐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입력 2021.06.23 16:11 수정 2021.06.23 16:1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임창용. ⓒ 뉴시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창용에게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KBO리그는 물론 일본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고 국가대표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레전드 투수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한 뒤에는 삼성을 거쳐 친정팀 KIA에서 뛴 뒤 뒤 2019년 은퇴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