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저축은행, 모든 차주에 연 20% 이하 금리 소급적용


입력 2021.06.20 14:39 수정 2021.06.20 14:4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0%)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은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과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그 전에 대출받은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번 저축은행업계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게 총 2444억원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계에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