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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 모집


입력 2021.06.14 11:06 수정 2021.06.14 10:4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7~18일 온라인 접수…추첨방식으로 선정


어업중개선 신규교육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7~18일 이틀간 어선중개업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하는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을 교육생을 모집한다.


어선중개업자들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어선중개업 교육은 신규 등록 희망자 대상 신규교육과 기존 중개업자 대상보수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7월과 9월2회에 걸쳐 총 60명 교육을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추첨방식으로 전환됐다. 신청자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며 추첨 과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공개할 방침이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법정교육이다.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절차부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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