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철도·택시·터미널에서도 주류 광고 금지…어길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오는 30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가 확대된다. 또 버스,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을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술 광고 기준을 엄격히 해 음주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새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벽면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된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때에도 주류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주류 광고 개정 내용을 어겼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도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