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직은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될시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가 사퇴했다"며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