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공매도 재개후 주식시장 영향 분석
기관 공매도 작년초대비 67%↓개인은 45% 증가
공매도가 지난달 3일 재개 이후 한달이 됐지만 우려했던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2.4%가 올랐고, 코스닥은 0.2%가 하락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했지만 5월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로 전환했다.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달 중순 원화 약세도 외국인 자금유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매도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에는 금지 기간동안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해 증가폭이 다소 높았으나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현물공매도 금지의 대안으로 선물매도가 증가해 선물 저평가 상태(백워데이션)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는 공매도 재개 이후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려는 차익거래 유인 발생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도 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규모를 보면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에 달한다.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금지종목보다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지난해 1~3월 일평균 금액(2860억원) 보다 67% 감소했다. 이에 대해선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다.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7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늘었고 공매도 비중도 1.2%에서 1.6%로 증가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해 불법공매도 여부·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점검했다"며 "거래소 감리 후 법위반 혐의 발견시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