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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놔" 전 남친父 멱살잡고 뺨 30대 때린 40대女


입력 2021.06.02 22:03 수정 2021.06.02 23: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성과 그의 부친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1일 특수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38)와 사실혼 관계였다.


지난해 8월 20일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원 춘천 지역 B씨의 집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깨트린 뒤 B씨에게 자동차 열쇠와 현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A씨는 손으로 B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부친 C씨(66)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목격하자, A씨는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C씨의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했다. B씨가 A씨를 말리려고 했으나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거나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인 22일 A씨는 C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뺨을 30차례 때렸다. 또한 발로 C씨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도 약 30차례 가격한 뒤 철제 건축용 도구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C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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