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이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1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했다"라며 "2017년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나눠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을 위한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임대사업자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국민에게 관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통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 제도를 말소 후 6개월 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시장이라는 날개의 양축"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해 임차인과 상생하며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목표로 하는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이 신뢰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무시한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의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