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2)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김흥국은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지만,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알려진 후 김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한 상태로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