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진상조사 착수 시점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올해 초 진상조사가 착수될 시기를 전후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지운 정황을 파악했다. 합조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A경사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초서장은 진상조사단에 "데이터가 삭제되기는 했으나 그 양 등에 비춰볼 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삭제였다"고, 당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데이터 삭제는 이 차관 사건 처리와 무관하다"고 각각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차관 취임 이후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