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5.31 07:40
수정 2021.05.31 07:4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육군이 적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육군/뉴시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