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갖출 시 관리대행 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 필수 요건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전지 모듈(module)과 인버터 등 태양광설비와 전기설비계통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감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감시 항목으로는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이다.
전기실·인버터 등 주변 환경이 취약한 구간에서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과부하와 전기적 측정치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과 함께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알람을 울리고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과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 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 기능도 안전기준에 담았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원격감시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현재 1MW에서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