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 반대 의견 공정위에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소송 남발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위가 사업자에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총은 소송 제기 요건 완화에 대해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이는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일부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실태조사시 이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