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인 박진성, '미투 폭로' 손배소 패소…"궁예 관심법 판결, 항소하겠다"


입력 2021.05.26 11:15 수정 2021.05.26 11: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원, 박씨 성희롱 인정 취지 판결…"피해 여성에게 1100만원 배상하라"

박진성 시인 블로그 캡쳐

시인 박진성(43)씨가 성희롱 피해를 최초 폭로했던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A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했다.


반면 노 판사는 같은 날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 판사는 박씨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고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박씨가 A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25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사는 선고를 4회 정도 미룬 후에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했다"며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등 이유가 기가 막히다.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 항소하겠다"며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