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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혜 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김진욱 수사는 계속


입력 2021.05.25 18:29 수정 2021.05.25 18:3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경찰 "공수처법 따라 현직검사 혐의 공수처 이첩한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부터 관용차를 제공받는 등 '특혜 조사'를 받아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했다. 함께 고발된 김 처장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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