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니보험 시장 커진다…펫·날씨보험 출시 기대↑


입력 2021.05.25 11:09 수정 2021.05.25 11: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니보험사 자본요건 20억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려동물(펫)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등 추가 과정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보험, 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미니보험을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비싼 동물병원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니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하향된다.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1 수준이다.


아울러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겨정됐다.


연금·간병 등 장기보장이나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셈이다.


미니보험 전문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급격히 쏠릴 수 있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 동안 미니보험 진출 계획 사업자들의 사전 수요 조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이번 개정안으로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나 보험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소비자가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시키는 재원인 책임준비금은 외부검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도입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규모, 산출기준, 방법 등을 검증받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사항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