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검수완박 현실화 우려…"형사부 식물인간 만들려는 것"
법무부 "검찰 수사제한 지난 해부터…모호한 기준 명확히 하려는 것"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형사부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박범계 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온 작업으로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반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검보다 작은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진 경우만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일선 검찰청 간부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만 앉히면 직접수사를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도 또 형사부에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조잡한 개편안"이라며 "합수단 폐지 이후 급조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직접 수사가 아니라 타 기관과 협력하라는 것인데 결국 검찰은 영장 청구나 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청이 6대 범죄 사건을 직접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은 사실상의 '수사 승인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꾸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반면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 형사부 말부가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했는데, 규정이 모호해 시행령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추가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한 이후 창원지검·울산지검 특수부도 없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뒤인 2019년에는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2020년 1월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전국 검찰청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이때 금융범죄를 전담해 '여의도 저승사자라'라고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도 폐지됐다.
이어 2020년 8월에도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