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4년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C양은 A씨가 구속될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저항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C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