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및 처분 과정 부적절 관여 여부 조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시 경위와 사건이 처분 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는다. 특가법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