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 전동킥보드도 주정차 위반하면 견인료 4만원 부과


입력 2021.05.20 10:39 수정 2021.05.20 10:4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소방공무원 193명·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 36명 증원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10만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20일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도 견인료 4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도 포함됐다.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서울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공포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