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배분 투입인력 비중 60→80%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업체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을 배분할 때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 비중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이다.
19일 금감원은 면제대상 축소,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감독분담금은 검사대상인 금융회사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은 지난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문가 연구용역과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새로운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이 개선된다. 특히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하기 위해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현재 40%에 달하는 영업수익 가중치는 개선 후 20%로 축소된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도 축소된다. 금감원은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전자금융업체, VAN,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은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어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업체, 펀드평가업체, 보험계리업체 등은 건별로 100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금감원에 납입하게 됐다.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편된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기준을 개편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만, 보험업권은 2025년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분담금 환급기준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도 개선된다. 추가감독분담금은 지난해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준분담금 대비 3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분담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려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과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