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개 업자 전수 조사 실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5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직권말소 사유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총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494개 부적격 업자가 직권말소 처리를 받았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그 수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3월 말 2250개로 3년 새 654개 급증했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본시장법 상 등록말소 요건은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이거나,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자다. 또 의무교육 미이수하거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받은 업자도 포함된다.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말소 처리
직권이 말소된 업자는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최근 주식리딩방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