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사건'으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담당자와 부교육감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부정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