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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21.05.18 09:46 수정 2021.05.18 10: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사건'으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담당자와 부교육감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부정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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