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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딸 데리고 처갓집 갔던 학대 양부, 폭행 강도 서서히 높여 왔다…검찰 송치


입력 2021.05.17 17:30 수정 2021.05.17 17: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방임한 양모도 불구속 송치

여전히 의식 찾지 못하고 있는 2세 입양딸…친자녀 3명도 학대한 사실 드러나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지난달부터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 점점 폭행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역시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양부 A씨는 아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입양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부의 학대가 처음에는 나무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것으로 폭행 정도가 점차 거세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양이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8일은 A씨가 B양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머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의식을 잃은 B양을 데리고 처갓집에 1시간 가량 다녀온 사실도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잠들어 있던 B양이 쉽게 깨어나지 않자 주거지 인근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자녀 4명 중 3명의 발바닥을 등긁개로 각각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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