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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학대 피해 호소' 여중생 2명 극단선택…계부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1.05.14 19:23 수정 2021.05.14 19: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경찰 "계부 A씨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재차 반려…검찰 보완수사 지시"

ⓒ연합뉴스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다.


1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 영장 반려는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친구 사이인 B양과 C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만큼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친구 C양의 부모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 대상은 B양의 의붓아버지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붓딸 B양 역시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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