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광철·조국 등도 답변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곽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