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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입력 2021.05.11 19:43 수정 2021.05.11 19:4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헬멧 등 보호 장비 미착용 시 2만원

13세 미만 운전하면 보호자 과태료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뉴시스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인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등화장치(전조등·미등) 장치 미작동도 범칙금 1만원에 해당한다. 음주 운전의 범칙금은 기존보다 7만원 오른 10만원으로 조정됐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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