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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흡연한 임영웅, 과태료 1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1.05.11 19:03 수정 2021.05.11 19:0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뽕숭아학당' 대기 현장서 흡연

"책임감 부족했다"

ⓒ뉴에라프로젝트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고, 임영웅 소속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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