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
고객 휴대전화에서 얼굴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부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 B씨의 기존 기기에 있던 파일을 신규 개통 기기로 옮기면서 B씨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