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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5.07 10:58 수정 2021.05.07 10: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구형령과 같아…추징금 2억2000만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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