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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문자폭탄 '양념'이라던 文대통령, 김정은 비판은 처벌하려"


입력 2021.05.05 16:05 수정 2021.05.05 18:3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문자폭탄은 양념이라더니 자신 비판은 모욕죄로 고소

뒤늦게 고소 취하하더니 김정은 비판 국민은 처벌하려

'김정은의 입장'에서 처벌 말고 표현의 자유 지켜줘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5일 극성 지지층의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문자폭탄을 '양념'이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은 처벌하려 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적"이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전날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 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취하 사실을 밝힌 사례도 함께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모순적"이라며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난리를 치지만 김정은에게 바른말로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 25~29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려 하는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전단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에게 전단 정도는 양념이라고 훈계해주고 국민의 모욕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고소 취하 사실을 전하며 향후 사안에 따라 또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서 김 교수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인가"라며 "이번 고소 취하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봐준다는 것인가, 그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남에게 양념이면 나에게도 양념이어야 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욕조차 감내해야 할 자리라면 사안과 경중에 상관없이 끝까지 쿨하게 감내하셔야 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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