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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각하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21.05.05 14:51 수정 2021.05.05 14:5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항소심서 정의와 인권 승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요구도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대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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