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
금리우대 최대 한도는 0.2% 유지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우대금리가 축소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 상품의 우대 금리 최대 한도를 1.0%p에서 0.5%p로 낮췄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이 대상이다.
우대금리 축소 항목은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0.10%→없음 ▲급여·연금 이체시 0.20%→0.10%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0.10%→없음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0.20%→없음 ▲기간연장 0.10%→없음 등이다.
다만 현행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과,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0.20%p를 우대했던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도 변동 없다.
금리우대 최대 한도도 현행 연 0.2%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