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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원


입력 2021.05.02 13:55 수정 2021.05.02 13: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는 17일부터…6월 말쯤 일괄 지급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당 50만원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6월 말쯤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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