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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방청석 "너희들이 대법관이냐" 소란


입력 2021.04.29 12:12 수정 2021.04.29 13:2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대법원 "해산 결정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국회 배제는 당연"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직은 유지…"국회의원과 역할·지위 본질적 차이"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네들이 대법관이냐 개XX야"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정에서 퇴정조치 됐다.


다만 대법원은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관해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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