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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 택시, 오토바이와 충돌…고교생 1명 사망


입력 2021.04.27 20:42 수정 2021.04.27 20: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경찰, 택시 기사 불구속 입건…동승자 중상

오토바이 사고 현장(사진과 기사는 서로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인천에서 한 택시가 직진 차로에서 불법좌회전을 하던 도중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고등학생 1명이 사망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B(15)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2일 숨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교 3학년생 C(17)군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직진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A씨는 불법 좌회전을 시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탑승자인 학교 선후배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아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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