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규제 완화는 다음 달로 연기
금융당국이 오는 2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DSR를 차주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모든 차주에게 같은 DSR를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고, 4·7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재차 미뤄진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관리하던 기존 DSR 지표를 차주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회사별 평균치인 40%에 맞춰 관리했던 DSR를 모든 차주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모든 차주들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부채 증가율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리방안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실수요자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숫자나 내용에 대한 발표는 다음달로 미룰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금융위가 다음달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50%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각각 10%p씩 우대된 LTV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10%p인 LTV우대폭을 확대하거나 우대 대상과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LH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신설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따라 정해진 LTV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현재와 달리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평균 60% 수준의 개인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는 최대 70%에서 40~50%까지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