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오른쪽 안구 함몰되고 골절상…경찰 "범행 엄중해 구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24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가 190㎝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손자 3명을 데리러 가려던 피해자는 오른쪽 안구가 함몰되고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엄중히 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