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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21.04.21 12:00 수정 2021.04.21 11: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리모델링 시 '보험료·보장소멸·예정이율' 확인 필수

"부당 갈아타기 엄연한 불법…의심사례는 신고해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입구 전경. ⓒ금융감독원

# 직장인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설계사를 통해 최근 보험 분석을 진행했다. 이 설계사는 A씨에게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설계사 말을 믿고 따른 A씨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봤으나 해지한 보험은 A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1일 금감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보로 격상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 발령하는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경보를 주의로 올리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종신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보험 리모델링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4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주는 종신보험에 재가입하면서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지급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 부당 갈아타기 사례 ⓒ금융감독원

이어 6500만원 규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에 불과한 종신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비를 중복부담하면서 해지시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다. 금감원은 이처럼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뒤,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서 보험조건 변경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동일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사례도 있다. 이는 고(高)예정이율에서 저(低)예정이율 상품으로 변경된데다, 기존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가 갈아타기해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2천600만원의 계약자 손실 발생한 경우다.


금감원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을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리모델링할 경우 보험료 총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어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장소멸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정이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 관계자는 "부당한 갈아타기는 보험업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리모델링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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