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측 "필요한 제도, 도입 논의할 것"…일단 추진
"집 수리 비용 임차인에 전가 된다…부작용 커" 우려도
여당이 세간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에도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초과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을 하면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과세 기반 강화 및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미리 전월세 가격을 정해놓는 제도다. 그런 만큼 전국 각지의 임대료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확인해왔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얘기다. 어찌 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표준임대료는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단 정부는 부인을 한 상태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다르다. 일단 여당은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도 준비해 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며 표준임대료 도입에 군불을 떼기도 했다.
당시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표준임대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잊혀지는 듯 했던 표준임대료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표준임대료는 법안 발의도 한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고제 도입 이후 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를 나눌 것"이라며 "하지만 데이터도 필요한 만큼 시장 반응도 같이 살피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준임대료 도입까진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소한 6개월 치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12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임의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차법 등 가격을 임의로 억제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며 "매매가든 임대료든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임대료 효과는 기존 임대차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여당이 과도하게 시장을 옥죄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집 수리 비용 등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