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이사한 상태, 막무가내식 비난 이어져"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상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은 “아랫집 거주자가 쓴 폭로글이 대부분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안상태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5년 넘는 기간 단 한 번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었다. 안상태 측은 “층간소음이 적다고 알려진 아파트였고, 이웃들 간에도 상호 배려를 통해 잘 지내왔다”고 했다.
이어 “상대는 2020년 2월쯤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때부터 안상태 가족이 윗집 이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아랫집 분은 이사 온 직후부터 안상태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상태 가족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안상태 가족의 사과와 해명이 반복됐다”고 했다.
안상태 측은 “그러다 아랫집이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로 한동안 항의가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아랫집의 폭로성 글이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상태 씨와 일반인인 가족들은 처음 겪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안상태 가족은 이사를 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아랫집은)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다”며 “실제로 이사 간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과나 정정은커녕 ‘이사 가서 또 누구를 괴롭히려 하느냐’고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안상태의 아랫집 이웃이었던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그맨 O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2020년 3월 임신 28주차 몸으로 이사를 했다.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혹시 아기가 뛰냐고 물었는데 윗집에서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그럼 아이를 묶어놓냐’고 대응했다”며 “공인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라고 했다. A씨는 해당 개그맨 아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가져왔다며 트램펄린이 설치된 실내와 롤러스케이트가 배치된 사진들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개그맨이 안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