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찰내용 누설 옹호 지적에 "평면적으로 두 경우 비교하지 않았으면"
"피의사실 공표, 공익성 크거나 긴급한 사정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제기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 이라고 하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정 언론을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 장관은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를 거듭 지적하고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 내용이 보도될 때 여당·법무부·청와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