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우선권 두고 갈등 고조…법원에서 판가름 날 듯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건사무 규칙안을 제정했는데, 대검이 이에 공식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검경의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고, 공소제기 여부도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불거진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이첩)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 후 송치하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고 이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소권을 둘러싼 대검과 공수처의 갈등은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조만간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합의재판부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에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우선권 충돌'에 대한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