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최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개선
나쁨 일수도 33일에서 20일로 줄어…다음달 종합성과분석 도출 예정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일수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15개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보다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비슷하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또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다. 그러나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황사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다.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했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였다.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 상공 등에 자리 잡은 고기압으로 인해대기정체가 발생했다.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됐다는 분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2019년 3월)대비 50%(-3213t),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t)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대비 47%(-7234t), 1차 기간대비로는 약 19%(-1950t)감축했다.
이밖에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161만대로 1년만에 약 39만대 감소했고 부산항·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분석을 하고 다음달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하여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