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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시장에 수사자료 건네준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1.04.02 09:15 수정 2021.04.02 09: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비서관만나 수사결과 보고서 보여줘…공무원 인사 청탁도

은수미 성남시장 ⓒ데일리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성남시청 공무원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B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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