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만나 수사결과 보고서 보여줘…공무원 인사 청탁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성남시청 공무원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B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