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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1년 내 사망” 허위정보 목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21.03.31 20:21 수정 2021.03.31 20:2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유튜브 등 인터넷 내용으로 문서 만들어“

(자료사진)ⓒ뉴시스

지난달 인천에서 발견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전단지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길거리에 붙이도록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 전단지 33장을 붙였다.


A4 용지 한 장짜리의 전단지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백신 부작용. 전신경련. 사지마비. 심정지. 백신 접종 후 1년 안에 사망'이란 허위 문구도 적혀있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해당 전단지 1만장을 쌓아놓았고, B씨 등 신도들이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왔다. 그는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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