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쇼핑센터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대용량 공기청정기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 제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넓은 실내 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일환이다. 국표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확산을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 표준 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KS C 9314)으로 시험하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로 확대해공기청정 능력을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시험조건에 맞도록 미세먼지 주입 방법·위치, 농도 측정방법·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또 공기청정 능력 외에 소음, 오존발생농도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 등도 담았다.
제정표준에 따라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곳은 부산테크노파크다. 다음달 1일부터 시험서비스가진행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KS표준제정으로설치 전에 제품 성능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기준이 마련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검사가 가능해져우수한 제품 보급 및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술로 만든 대용량 공기청정기성능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EC)으로도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표준화과제를 발굴해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