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TC에 집행정지 요청…"항소 절차까지 집행 유예해달라"
SK이노베이션이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이 "재앙적"이라며 미국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을 유예해달라고 ITC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청원에서 "위원회의 이번 구제명령은 재앙적(The Commission’s remedial orders are catastrophic)"이라며 "SK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이번 명령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포기(abandonment)로 이끌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 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MEB)과 포드 전기트럭 F-150에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SK의 설비투자에서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지아 공장 건설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바꾸진 못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절차까지 구제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ITC에요청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셀 1·2공장을 건설중이다. 1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내년부터 폭스바겐 ID.4에 탑재되며 2공장에선 2023년부터 포드 F-150 전기트럭에 장착된다.
SK이노베이션은 패소를 뒤집을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11일(현지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